제주도 유기견 3829마리 사체가 "동물사료"로 ....

제주도 유기견 3829마리 사체가 "동물사료"로 ....

2019. 10. 19. 11:20핫 이슈

동물 사료가 유기견 사체로 제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윤주호 위원은 제주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자연사한개, 안락사당한개를 렌더링했다고 말했다.

렌더링은 고온 고압으로 동물 사체를 가루로 만드는 작업이다.

제주 도청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9월까지 제주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자연사한1434마리.안락사한2395마리 개를 렌더링했다.

렌더링 된 분말은 사료제조업체로 보내졌다.사료제조업체는 해당 분말을 사료원료와섞어 썻다.

현행법에선 가축 사체를 사료로 만들면 불법이다.

가축 사체로 사료로 만들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형,3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유기견 사체로 동물사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

너무 충격적이다.....